5.18특별법은 "5.18 허위사실 유포시 처벌"만 담겼는데
4.3왜곡처벌법은 "희생자·유족·단체 명예훼손하면 처벌"
"4.3 진상조사 결과도 부인·왜곡하면 안돼" 조항도 추가
대표발의 제주갑 송재호 "색깔론·역사왜곡 용납 안된다"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김남국 의원, 무소속 김홍걸 의원 페이스북 캡처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김남국 의원, 무소속 김홍걸 의원 페이스북 캡처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제주4.3사건에 대해 모욕·비방·왜곡·허위사실 유포 등 명예훼손을 하면 처벌하는 법안을 발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법안은 4.3사건의 원인을 김일성 지시에 의한 남로당 무장폭동이라고 주장한 태영호 국민의힘 최고위원을 겨냥해 발의됐다.

21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송재호 민주당 의원(제주시갑)은 지난 9일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공동발의자에는 김남국·김민철·김성주·김영주·김원이·민병덕·소병철·양이원영·양경숙·이병훈·이수진·이용빈·이형석·위성곤·조오섭·최강욱·한병도·황희 민주당 의원 18명과 무소속 김홍걸 의원 등 19명이 이름을 올렸다.

송 의원은 "(법안은) 제주4.3 진상조사 결과와 희생자, 유족, 관련 단체를 모욕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경우 처벌하는 내용"이라며 "최근 태영호 의원이 제주4.3을 왜곡하고 제주도민의 아픔을 이용해 최고위원에 당선되는 어처구니없는 일마저 발생했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실제로 현행 4.3특별법은 5.18특별법과 다르게 왜곡처벌조항을 포함하지 않았다. 특별법엔 현행법 제13조에는 '누구든지 공공연하게 희생자나 유족을 비방할 목적으로 제주4.3사건의 진상조사 결과 및 제주4.3사건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해 희생자, 유족 또는 유족회 등 제주4.3사건 관련 단체의 명예를 훼손해서는 아니 된다'라고만 돼 있으며, 처벌조항이 담긴 제31조에도 허위로 보상금을 수령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한 단체구성, 직무집행 방해, 비밀엄수와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만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는 상황이다.

5.18특별법은 제8조에서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지난 2021년 추가한 바 있다.

이에 송 의원은 제13조에 '제주4.3사건의 진상조사 결과를 부인 또는 왜곡하거나'라는 내용을 추가하고, 제31조엔 '희생자, 유족 또는 유족회 등 제주4.3사건 관련 단체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벌칙조항을 추가했다. 

송 의원은 "색깔론과 역사왜곡 등으로 진실을 부정하고,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에 먹칠하면서 사익을 얻는 잘못된 행태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오늘 발의한 개정안을 통해 다시는 제주 4.3과 희생자·유족들의 아픔을 짓밟는 행태가 멈추길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자당 지도부로 뽑힌 태영호 의원의 망언이 국민의힘의 공식 입장인지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라며 "국민과 제주도민에게 어떠한 사과도 없이 자신의 주장을 굽히고 있지 않은 태영호 의원에 대한 징계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송 의원 페이스북 캡처
ⓒ송 의원 페이스북 캡처

커머스갤러리 신교근 기자 / cmcglr@cmcgl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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