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외국인 부동산 투기 조사해 차단하라" 지시
국토부·법무부·국세청·관세청, 4개월간 기획조사 실시
불법행위 적발 외국인 출입국 제한 등 강경 대응 추진
중국인, 외국인 취득 수도권 아파트 중 60% 쓸어담아

(왼쪽부터)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국토부, 유튜브 채널 'SBS 뉴스' 영상 캡처
(왼쪽부터)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국토부, 유튜브 채널 'SBS 뉴스' 영상 캡처

원희룡 장관의 국토교통부와 한동훈 장관의 법무부가 24일부터 합동으로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거래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한다. 외국인 중 중국인의 국내 아파트 취득 비중이 가장 높은 만큼 조사 결과가 주목된다. 

원희룡 장관은 지난 23일 "그동안 사각지대에 놓인 외국인 부동산 거래에 대한 현황 파악과 투기성·불법성 거래를 차단할 대응체계를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국토부는 이날부터 법무부, 국세청, 관세청 등 관계기관과 함께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거래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기획조사는 외국인 거래량이 급증한 지난 2020년부터 올해 5월까지 전국에서 이뤄진 2만38건의 주택 거래(분양권 포함)를 중심으로 업·다운계약, 명의신탁, 편법증여 등 투기성 거래가 의심되는 1145건을 대상으로 한다.

중국인 8살 어린이가 경기도 아파트 매입
중국인이 풀대출로 '도곡 타워팰리스' 매수
美 17세 청소년이 용산 아파트 27억에 매수

국토부는 주요 의심거래 사례로 중국 국적 8살 어린이가 경기도 아파트를 매입한 사례와 중국 국적의 외국인이 강남 도곡동 89억짜리 '타워팰리스' 아파트를 전액 외국은행 대출금으로 매수한 사례, 17세 미국 국적의 청소년이 용산 소재 아파트를 27억6000만원에 매수한 사례 등을 소개했다. 

국토부는 적발된 위법의심행위는 국세청과 금융위원회, 각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탈세·대출 여부를 분석하고,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특히 해외 불법자금 반입이나 무자격 비자로 부동산을 임대하는 등 '외국환거래법'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세청·법무부에 통보해 엄중 대응할 방침이다.

불법행위 적발 외국인 출입국 제한
다주택 보유 외국인도 세금 납부 추진  

이와 함께 국토부는 △불법행위가 적발된 외국인에 대한 출입국 제한 △내년부터 외국인 주택보유현황 통계 생산 △외국인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에서 시·도지사 등이 거래를 제한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 추진 △비거주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시 국내 위탁관리인 지정 및 신고 의무화 △우리 국민이 역차별 받지 않도록 다주택 보유 외국인도 세금 납부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는 올해 9월까지 4개월간 진행하며, 10월 중 조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우리 국민 부동산 소유 제한 중국에 상호주의 목소리 높아

한편, 외국인의 투기성 주택거래 규제는 지난 4월 새정부 인수위원회의 국민 정책제안 선호도 투표 당시 4위를 차지하고 국정과제로 채택될 만큼 국민적 관심이 큰 사안이다.

특히 우리 국민의 토지와 부동산 소유를 엄격히 제한하는 중국에 대한 상호주의 적용 목소리가 높았다. 

외국인 취득 수도권 아파트 1만3579건 중 8222건이 중국인

실제로 이수형 서울대 교수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외국인이 취득한 수도권 아파트 1만3579건 중 중국인이 쓸어 담은 아파트는 무려 8222건(60%)에 달했다. 2010년보다 중국인의 국내 아파트 취득 건수는 무려 27.6배 뛰었고, 외국인 중 비중은 55%로 가장 높았다. 

이 때문에 지난 6·1 지방선거에서 경기지사 후보로 출마한 김은혜 전 국민의힘 의원은 중국인의 국내 부동산 소유를 제한하겠다는 공약을 내건 바 있다.

신교근 기자 / cmcglr@cmcglr.com

저작권자 © 커머스갤러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