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은 안여는데 우리만 왜 빗장 여나"
"우리도 투표권 주지 말아야" 강조
"중국인 건보 무임승차도 막을 것"
민주 "의도적 반중정서 자극" 반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국민의힘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국민의힘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약 10만명의 중국인 지방선거 투표권을 제한하고, 더불어민주당이 반대할 경우 총선 공약으로 내세우겠다고 21일 밝혔다. 내년 총선을 한중전으로 밀어붙이겠다는 심산이다. 민주당은 "의도적인 반중정서 자극"이라고 반발했다. 

김 대표는 이날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가 주최한 토론회에서 중국인 투표권 제한에 대한 질문을 받고 "외국인 투표권에 대해 야당 반응을 들어보겠다"면서 "야당이 찬성하면 총선 공약으로 할 필요는 없지만 찬성하지 않는다면 총선 공약으로 내세워서라도 상호주의 원칙을 지켜나갔으면 좋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김 대표는 지난 20일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 한중관계 문제를 꼬집으며 "작년 6월 지방선거 당시 국내 거주 중인 중국인, 약 10만 명에게 투표권이 주어졌다. 하지만 중국에 있는 우리 국민에게는 참정권이 전혀 주어지지 않는다. 왜 우리만 빗장을 열어줘야 하는 것이냐"며 "우리 국민에게 투표권을 주지 않는 나라에서 온 외국인에게는 우리도 투표권을 주지 않는 것이 공정하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또 중국인이 건강보험 혜택을 누리고 있다는 것이 불공평하다고 지적하며 "건보 먹튀·무임승차를 막겠다"고도 했다.

여당에서 '중국인 투표권 제한'을 가장 먼저 제안한 것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다. 권 의원은 '싱하이밍-이재명 사태'가 터진 이후인 지난 13일 "중국은 대한민국 내정에 간섭할 수 있는 현실적 수단을 갖고 있다. 현재 약 10만명 정도의 중국인이 지방선거 투표권을 갖고 있다"며 이들의 지선 투표권을 제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실상 투표 자체가 없는 공산당 1당 독재국가 중국에게 상호주의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권 의원은 이를 위해 지난해 12월 '상호주의 공정선거법'을 발의하기도 했다. 

외국인 참정권은 노무현 정부 때인 2005년 여야 공동발의로 시작해 2006년 지방선거 때부터 적용됐다. 국내에 3년 이상 거주한 영주권자에게 상호주의와 상관없이 투표권을 부여한 것이다. 문제는 지선 투표권을 가진 외국인 12만6668명 중 9만9969명(약 80%, 지난해 기준)이 조선족을 포함한 중국인이라는 점이다. 민의가 자칫 왜곡될 수도 있다는 우려다.

민주당은 즉각 반발했다. 박성준 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김 대표가 의도적으로 반중정서 자극한 것"이라고 말했다.

커머스갤러리 신교근 기자 / cmcglr@cmcgl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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